[포스터]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시행
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시행!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! 에너지소비 알뜰하게 건물 관리하는 첫 단계! ▶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- 신고기간 : 2024.4.1.(월) ~ 6.28.(금) - 신고대상: (공공)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 (민간)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건물 - 신고내용:전년도 에너지사용량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) - 신고방법:저탄소건물지원센터(ecobuilding.seoul.go.kr)에서 등록(관리평가제도 건물 에너지 사용량 입력) - 등급발표:2024.7.31. 예정(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) 총 11개 용도로 분류하며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A~E등급(5단계) 부여 A등급 건물 중 top3 건물에는 '저탄소건물 인증마크' 부여하고 E등급 건물에는 무료 컨설팅 및 필요시 시설개선 무이자 융자지원 건물 에너지 등급발표는 신청시 동의한 건물에 한하여 대시민 공개함 - 설 명 회: 2024.5.8.(수) 15~17시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) ▶ 문의 및 상담 - 제도관련:02-2133-1192~3 - 신고방법:02-2133-9783, 9779, 3576, 3641
등록일 2024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