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
1 건물 에너지 신고제
- 사업목적: 건물 에너지 사용량 자가진단
- 신고대상: (공공)연면적 1천m2 이상, (민간)연면적 3천m2 이상
- 신고내용: 건물현황,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(전기, 가스, 지역난방) 등
- 신고방법: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 > 사업신청 > 건물 에너지 사용량 입력
- 시행시기: ’25년 공공 의무 및 민간 자율참여, ’26년 전면시행(매년 5~7월 집중 신고)
2 건물 에너지 등급제
- 사업목적: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 안내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유도
- 사업내용: 건물 유형별 목표 에너지원 단위 대비 5개 등급(A~E)으로 결과 안내(상위 그룹 동의 후 공개)
- 공개방법: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 공개 및 건물 전면 등급 부착, 건물 유형별 우수 건물에 저탄소건물 인증 마크 부착
- 시행시기: ’25년 공공 의무 및 민간 자율참여, ’26년 전면시행(매년 9월 말 공개)
- 추진절차
- 1.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
- 건물주 또는 사용자
(공공) 5~6월
(민간) 6~7월
- 2.건물에너지 사용량 등급 평가
- 서울시
(8월)
- 3.건물별 에너지 사용 등급 공개
- 서울시
(9월 말)
- 4.저등급 건물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
- 서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