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온실가스 총량제
사업개요
- 사업내용: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량 설정 및 건물별 온실가스 관리
- 관리대상: (공공)연면적 1천m2 이상, (상업)연면적 3천m2 이상 약 14천 동
- 평가주기: 5년 단위로 목표 부여, 매년 이행사항 컨설팅
-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(건축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구분)
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(건축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구분[가~마]) - 유형, 건축법상 용도, 표준배출기준 유형 건축법상 용도 표준 배출기준 (’17~’19년 평균) 가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 0.080 나 업무시설 0.060 다 교육연구‧노유자시설 0.047 라 문화 및 집회시설 0.065 마 자동차관련시설 0.046 창고시설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(건축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구분[바~타]) - 유형, 건축법상 용도, 표준배출기준 유형 건축법상 용도 표준 배출기준 (’17~’19년 평균) 바 숙박시설 0.093 사 공장 0.065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.095 자 의료시설 0.123 차 관광휴게‧위락시설 0.114 카 종교시설 0.032 타 기타 비주거용 시설 0.059 - 추진절차
- 1.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
- 서울시
- 2.건물별 이행계획 수립
- 건물주
- 3.컨설팅 및 재정지원
- 서울시
- 4.에너지성능 개선 등
감축 이행 - 건물주
- 5.평 가 (인센티브 등)
- 서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