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효율화 융자/보조금 지원
1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
- 사업대상: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(주택/건물)
- 지원대상: 주택 소유자, 건물 소유자, 건물 세입자, ESCO 사업자
- 지원내용: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100% 이내 융자 지원
- 대여한도: 주택 6천만 원, 건물 20억 원(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30억 원) 이내
- 대여조건: 연리 0%, 8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(건물은 3년 거치 가능)
- 지원범위: 단열창호, 단열재, LED 조명, 보일러, 신재생에너지 등
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융자 지원(2023년 주요 사업내용) - 구분, 지원범위, 융자조건, 지원금액, 지원한도 구 분 지원범위 융자조건 지원금액 지원한도 주택 - 1. 건축 부문
(단열창호, 단열덧창, 내·외벽 단열재, 냉방용 유리필름 등)
- 2. 기계 부문
(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, 냉온수기·냉동기·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, 폐열회수설비 등)
- 3. 전기 등
(LED 조명으로 교체,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, 고효율 변압기,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)
- 4. 신재생에너지 등
(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진단비 등)
금리 0%
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
공사 금액의 100% 이내 6천만원
(단독주택 6천, 공동주택 3천)건물 금리 0%
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(3년이내 거치 가능)
20억원(BRP)
30억원(ZEB)
- 1. 건축 부문
- 지원절차
- 1.융자신청시스템 가입
- 온라인
- 2.대출심사가능확인서 발급
- 금융기관
- 3.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
- 신청자, 시공업체
- 4.융자 심의
- 서울시
- 5.공사 완료
- 신청자, 시공업체
- 6.완료보고서 제출
- 신청자, 시공업체
- 7.현장 점검
- 서울시
- 8.추천서 발급
- 서울시
- 9.대출 신청 및 심사
- 금융기관
- 10.대출 확정
- 금융기관, 서울시
- 11.융자 실행
- 금융기관, 서울시
2 새빛주택 지원사업(보조금 지원)
- 사업대상: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노후주택
- 지원대상: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
- 지원내용: 고효율 창호·조명 공사비의 70%(저소득층 90%) 이내 보조금 지원
- 지원한도: 단독·다가구주택 5백만 원, 다세대·아파트3백만 원 이내
- 지원조건
새빛주택 지원사업(보조금 지원) 지원조건 - 구분, 공사범위, 제품기준으로 구성 구 분 공사범위 제품기준 단열 창호 주택 내 냉·난방 공간의 외벽(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포함)에 설치된 창호 중 저효율 창호를 모두 교체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∼3등급의 창세트 고효율 엘이디(LED) 조명 주택 내 저효율 조명(형광등, 백열등)을 모두 교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된 LED 등기구 및 LED 램프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LED 램프 - 지원절차
- 1.지원 신청
- 신청인→서울시
- 2.사전점검
-
서울시
- 3.보조금심의
- 서울시
- 4.공사·완료보고
- 신청인→서울시
- 5.완료점검
- 서울시
- 6.보조금 지급
- 서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