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지원
1 안심집수리 연계 보조금 지원
- 사업대상: 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중 고효율자재 사용기준 충족주택
※안심집수리 보조사업: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, 취약가구 거주주택, 옥탑방 등의 집수리 공사비 일부(50~80%) 지원(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)
- 지원내용: 고효율자재(단열창호, 내·외·지붕단열) 시공비의 10% 추가 지원
- 지원한도
안심집수리 연계 보조금 지원 지원한도 - 구분, 지원비율, 최대 지원금액 구 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주거취약가구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 공사비용 10% 세대(가구) 당 최대 100만 원 반지하 주택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 공사비용 10% 세대(가구) 당 최대 60만 원 주택 성능개선 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 공사비용 10% 세대(가구) 당 최대 100만 원 - 자재 사용기준
안심집수리 연계 보조금 지원 자재 사용기준 - 구분, 최소 사용기준, 권장 사용기준 구 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외단열 열관류율 0.56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)열관류율 0.37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)내단열 열관류율 1.13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)열관류율 0.68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)지붕 단열 열관류율 0.309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)열관류율 0.2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)바닥 단열
(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)열관류율 0.68W/m2ㆍK 이하
(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)-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- - 지원절차
- 1.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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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*제출 (신청인→자치구)
- 2.사전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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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현장조사 (자치구)
- 3.대상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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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(주택정책실→친환경건물과)
- 4.검토 결과 회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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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지원 대상자 및 금액 회신 (친환경건물과→주택정책실)
- 5.보조금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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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(주택정책실)
- 6.준공검사 및 예산배정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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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현장조사(자치구) 및 예산배정 요청 (자치구→친환경건물과)
- 7.예산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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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배정 (친환경건물과→자치구)
- 8.검토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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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 지급 (자치구→신청인)
*서울 집수리 보조·융자 신청서,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(고효율 기자재 사용 공사 시)
2 취약계층 LED조명 무상 보급
- 지원내용: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, 복지시설에 LED조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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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저소득층, SH영구임대주택, 복지시설
-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권자
- 복지시설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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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- 저소득층: 국비 70% + 지방비 30%(시비 15%, 구비 15%)
- 복지시설: 국비 50% + 지방비 50%(시비 25%, 구비 25%)
- 추진절차: 대상가구 선정후 사업비 교부, 자치구/SH공사 사업시행
- 1.대상가구 선정
- 자치구, SH
- 2.지원규모 협의
- 서울시↔산업부/재단
- 3.시·국비확보
- 서울시
- 4.사업비 배정
- 서울시→자치구, SH
- 5.무상보급
- 자치구, SH
3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
- 사업대상: 차상위 이하 계층 민간주택, SH영구임대주택
- 지원내용: 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(덧유리, 방풍재 설치)
※ 덧유리: 창 유리에 덧대는 방식으로 이중유리 효과를 낼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유리 단열재
※ 방풍재: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단열 보완재로 일반 풍지판에 비해 내구성이 좋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