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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추진근거
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(에너지진단 등), 제34조(개선명령)
관리대상
: 전년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대상 건물(아파트 제외)
에너지다소비건물: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거, 연료·열·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E
*
이상인 건물
*
TOE : 에너지 단위로써, kl, t, m3, kw 등 여러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
관리내용
: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
추진절차
1.
한국에너지공단
누리집에서
에너지사용량 신고
에너지다소비사업자
(1월 말까지)
2.
에너지다소비사업장
에너지사용량
통계자료 발간
산업통산자원부, 한국에너지공단
(8월 말)
3.
서울시
에너지다소비건물
온실가스 배출량 공개
서울시
(11월 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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