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
사업개요
- 추진근거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(에너지진단 등), 제34조(개선명령)
- 관리대상: 전년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대상 건물(아파트 제외)
- 에너지다소비건물: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거, 연료·열·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E* 이상인 건물
*TOE : 에너지 단위로써, kl, t, m3, kw 등 여러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
- 에너지다소비건물: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거, 연료·열·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E* 이상인 건물
- 관리내용: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, 난방온도 점검 실시 등
- 추진절차
- 1.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
- 에너지다소비사업자
(1월 말까지)
- 2.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사용량 통계자료 발간
- 산업통산자원부, 한국에너지공단
(8월 말)
- 3.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
- 서울시
(10월 말)
- 4.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점검
- 서울시, 자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