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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스터]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시행

등록일 2024-05-07

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안내문 -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

 

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시행! 

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! 에너지소비 알뜰하게 건물 관리하는 첫 단계!

 

▶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

 - 신고기간 : 2024.4.1.(월) ~ 6.28.(금)

 - 신고대상 : (공공)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민간)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건물

 - 신고내용 : 전년도 에너지사용량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)

 - 신고방법 : 저탄소건물지원센터(ecobuilding.seoul.go.kr)에서 등록(관리평가제도 > 건물 에너지 사용량 입력)

 - 등급발표 : 2024.7.31. 예정(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)

   º 총 11개 용도로 분류하며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A~E등급(5단계) 부여

   º A등급 건물 중 top3 건물에는 '저탄소건물 인증마크' 부여하고 E등급 건물에는 무료 컨설팅 및 필요시 시설개선 무이자 융자지원

   º 건물 에너지 등급발표는 신청시 동의한 건물에 한하여 대시민 공개함

 - 설 명 회 : 2024.5.8.(수) 15~17시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)

 

▶ 문의 및 상담 

 - 제도관련 : 02-2133-1192~3

 - 신고방법 : 02-2133-9783, 9779, 3576, 3641

보다 자세한 정보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(ecobuilding.seoul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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