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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스터]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시행
등록일 2024-05-07
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시행!
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! 에너지소비 알뜰하게 건물 관리하는 첫 단계!
▶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
- 집중신고기간 : 2025. 5월 ~ 7월
- 신고대상 : (공공)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건물
(민간)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건물
- 신고내용 : 2024년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(전기 · 도시가스 · 열에너지)
- 신고방법 : 저탄소건물지원센터(ecobuilding.seoul.go.kr)에서 등록(관리평가제도 > 건물 에너지 사용량 입력)
- 등급발표 : 2025. 9월중
º 총 11개 용도로 분류하며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A~E등급(5단계) 부여
º A등급 건물 중 top3 건물에는 '저탄소건물 인증마크' 부여하고 E등급 건물에는 무료 컨설팅 및 필요시 시설개선 무이자 융자지원
º 건물 에너지 등급발표는 신청시 동의한 건물에 한하여 대시민 공개함
▶ 건물에너지를 신고하면?
- 우수건물 : 서울형 저탄소 건물 선정 · 시상
- 저등급건물 : 무료 건물에너지 절감 컨설팅,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비 무이자 융자 지원
▶ 문의 및 상담
- 제도관련 : 02-2133-1192~3
- 신고방법 : 02-2133-3641, 9783, 3576, 3596, 3708, 9779